재외공관보고규정 제6조 (통제 및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8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외공관의 장(이하 "공관장"이라 한다)이 외교부장관(이하 "장관"이라한다)에게 행하는 보고의 종류ㆍ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접수된 보고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각종 보고를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통제ㆍ조정의 권한은 기획조정실장에 속하며, 기획조정실장은 통제 또는 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부 및 국립외교원의 실ㆍ국장급 인사와의 협의를 거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 (통제 및 조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각종 보고를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통제ㆍ조정의 권한은 기획조정실장에 속하며, 기획조정실장은 통제 또는 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부 및 국립외교원의 실ㆍ국장급 인사와의 협의를 거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재외공관보고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