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보고규정 제6조 (통제 및 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외공관의 장(이하 "공관장"이라 한다)이 외교부장관(이하 "장관"이라한다)에게 행하는 보고의 종류ㆍ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접수된 보고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 (통제 및 조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각종 보고를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통제ㆍ조정의 권한은 기획조정실장에 속하며, 기획조정실장은 통제 또는 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부 및 국립외교원의 실ㆍ국장급 인사와의 협의를 거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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