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보고규정 제12조 (공관장 활동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외공관의 장(이하 "공관장"이라 한다)이 외교부장관(이하 "장관"이라한다)에게 행하는 보고의 종류ㆍ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접수된 보고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공관장 활동보고) 공관장은 정무, 경제ㆍ통상, 영사안전ㆍ편익증진, 공공외교ㆍ홍보, 개발협력 및 운영지원 등 활동의 주간 계획 및 월간 실적을 포털시스템을 통해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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