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보고규정 제16조 (정기보고의 목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외공관의 장(이하 "공관장"이라 한다)이 외교부장관(이하 "장관"이라한다)에게 행하는 보고의 종류ㆍ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접수된 보고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 (정기보고의 목록)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보고 목록은 별표 2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행정관계 정기보고 목록
[별표 2] 행정관계 정기보고 목록 구분 | 보 고 명 | 보고시기 | 관련조항 보안 업무 | 비밀소유현황보고 | 익반기 초월 5일 | 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3조 외교정보통신시스템 암호, 보안장비 및 자재 보유현황 보고 | 익년도 초월 10일 |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제123조 예산 회계 업무 | 수입금…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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