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보고규정 제15조 (정기보고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8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외공관의 장(이하 "공관장"이라 한다)이 외교부장관(이하 "장관"이라한다)에게 행하는 보고의 종류ㆍ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접수된 보고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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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관장이 제출하여야 할 행정관계 정기보고는 다음 각호의 업무로 구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 (정기보고의 종류) 공관장이 제출하여야 할 행정관계 정기보고는 다음 각호의 업무로 구분한다.

1.보안업무
2.예산회계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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