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보고규정 제8조 (보고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외공관의 장(이하 "공관장"이라 한다)이 외교부장관(이하 "장관"이라한다)에게 행하는 보고의 종류ㆍ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접수된 보고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 실ㆍ국장은 공관장으로부터 접수된 보고를 분석ㆍ평가하여 외교정책 입안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관계 실ㆍ국장은 제1항의 분석ㆍ평가를 통하여 보고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시정하여야 할 점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관장에게 이를 시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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