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보고규정 제13조 (정기보고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외공관의 장(이하 "공관장"이라 한다)이 외교부장관(이하 "장관"이라한다)에게 행하는 보고의 종류ㆍ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접수된 보고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 (정기보고의 종류) 공관장이 재외국민ㆍ영사사무에 관하여 행하는 정기보고는 다음 각호의 업무로 구분한다.
1.출입국업무
2.여권업무
3.영사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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