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보고규정 제5조 (보고의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외공관의 장(이하 "공관장"이라 한다)이 외교부장관(이하 "장관"이라한다)에게 행하는 보고의 종류ㆍ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접수된 보고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 (보고의 방법) 보고는 이 규정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문 형식으로 작성하여 본부 해당 실ㆍ국에 제출한다. 별도 보고서 형태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목차를 첨부하고 페이지를 기재하여 공문에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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