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보고규정 제21조 (소규모 공관에 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외공관의 장(이하 "공관장"이라 한다)이 외교부장관(이하 "장관"이라한다)에게 행하는 보고의 종류ㆍ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접수된 보고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 (소규모 공관에 대한 특례) 직원(공관장 및 주재관 포함)의 수가 3인 이하인 대사관ㆍ대표부 또는 2인 이하인 총영사관의 장은 동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관의 지시에 따라 일부보고를 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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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