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을 위한 민간보조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보조사업자의 선정 및 공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간협력을 위한 민간보조사업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의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선정된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 교부신청서(사업실행계획서, 자부담금을 입금한 사항, 이행보증보험증권을 포함한다)를 제출받은 후 보조금액, 보조금의 교부방법, 기타 필요한 조건을 기재한 별지 제2호 서식의 보조금교부통지서를 선정된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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