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을 위한 민간보조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간협력을 위한 민간보조사업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위원회가 지원하는 보조금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을 위한 민간보조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3조 · 다른 법령과의 관계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보조사업의 범위제5조 · 운영계획의 수립 및 공고제6조 · 보조금의 신청자격제7조 · 보조금의 신청방법제8조 · 보조사업심사위원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