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을 위한 민간보조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23조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 결정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29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간협력을 위한 민간보조사업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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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법 제3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의 수행배제 또는 보조금 등의 교부제한 결정 절차를 개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법 제3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의 수행배제 또는 보조금 등의 교부제한 결정 절차를 개시한다.
②위원장는 보조사업자에게 제1항의 사실을 통지하고 통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조사업 수행배제에 관한 자료제출 등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위원장은 재판결과의 확인, 그 밖에 보조사업 수행제한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절차를 일시 정지할 수 있으며, 그 절차의 정지 또는 재개사실을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보조사업자는 보조금법 제37조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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