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을 위한 민간보조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 (보조금의 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간협력을 위한 민간보조사업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보조금의 교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는 보조금은 최소 2차례 이상 나누어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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