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을 위한 민간보조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간협력을 위한 민간보조사업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보조금"이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민간보조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이란 단체 및 개인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보조사업자"란 보조금을 받는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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