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을 위한 민간보조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15조 (목적 외 사용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29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간협력을 위한 민간보조사업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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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조금은 사업실행계획서에 기재된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일부 목적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목적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목적 외 사용금지) 보조금은 사업실행계획서에 기재된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일부 목적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목적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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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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