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을 위한 민간보조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19조 (보조금의 정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간협력을 위한 민간보조사업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제18조에 따른 정산보고서 접수 후 60일 이내에 정산확정 통보를 하거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조사업자에게 증빙서류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증빙서류의 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보완하여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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