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을 위한 민간보조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심사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29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간협력을 위한 민간보조사업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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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심사 위원장에게 요청하여 심사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심사 위원장에게 요청하여 심사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심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나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위원회 위원 또는 직원은 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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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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