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을 위한 민간보조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25조 (수당 등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29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간협력을 위한 민간보조사업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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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심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이나 제10조제3항에 따라 출석하거나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자가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수당 등의 지급) 심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이나 제10조제3항에 따라 출석하거나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자가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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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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