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을 위한 민간보조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25조 (수당 등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간협력을 위한 민간보조사업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수당 등의 지급) 심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이나 제10조제3항에 따라 출석하거나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자가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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