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을 위한 민간보조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보조사업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29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간협력을 위한 민간보조사업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가 지원하는 보조사업의 범위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제8호 및 제20호에 따른 위원회의 업무로서 위원회가 직접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민간단체가 수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보조사업의 범위) 위원회가 지원하는 보조사업의 범위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제8호 및 제20호에 따른 위원회의 업무로서 위원회가 직접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민간단체가 수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증진을 도모할 새로운 분야나 영역을 개발하거나 활성화가 필요한 사업
2.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국민적 합의 기반 및 공감대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3.부패방지 관련단체 및 국제기구 등과의 연대 강화를 위한 사업
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증진에 관한 지역단체간의 연대활동에 관한 사업
5.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을 위한 민간보조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