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을 위한 민간보조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17조 (변경사유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29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간협력을 위한 민간보조사업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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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변경사유의 신고)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보조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였을 때
2.단체의 명칭, 사무소의 위치, 정관ㆍ규약 또는 임원이 변동된 때
3.단체가 해산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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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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