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을 위한 민간보조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17조 (변경사유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간협력을 위한 민간보조사업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변경사유의 신고)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보조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였을 때
2.단체의 명칭, 사무소의 위치, 정관ㆍ규약 또는 임원이 변동된 때
3.단체가 해산되었을 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을 위한 민간보조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