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을 위한 민간보조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운영계획의 수립 및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29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간협력을 위한 민간보조사업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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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민간협력담당관은 민간보조사업 운영을 위하여 보조사업의 범위, 보조금의 규모, 신청절차 등을 포함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운영계획의 수립 및 공고) 민간협력담당관은 민간보조사업 운영을 위하여 보조사업의 범위, 보조금의 규모, 신청절차 등을 포함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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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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