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을 위한 민간보조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운영계획의 수립 및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간협력을 위한 민간보조사업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운영계획의 수립 및 공고) 민간협력담당관은 민간보조사업 운영을 위하여 보조사업의 범위, 보조금의 규모, 신청절차 등을 포함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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