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을 위한 민간보조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16조 (보조금의 내역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간협력을 위한 민간보조사업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조사업자는 편성된 보조사업 예산 중 목에 해당하는 예산 내역은 위원장이 사전에 지정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변경하여 집행할 수 있다. 다만, 목의 신설이나 목간 전용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내역을 명시하여 미리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7조 2항의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자기부담금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 예산 변경승인 요청시 위원장은 예산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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