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2조의2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상호저축은행의 업무운용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중…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령 제8조의2제1호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용공여를 말한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
가.신용공여 당시 신용공여 받는 자의 주민등록지가 영업구역내인 자
나.신용공여 당시 신용공여 받는 자의 실제 근무지가 영업구역내인 자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가.신용공여 당시 신용공여 받는 자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특수목적법인의 지점으로서 영업구역내에서 그 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업무 등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지점을 제외한다)의 등기부상 소재지가 영업구역내인 자
나.신용공여 당시 신용공여 받는 자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 소재지가 영업구역내인 자
다.감독원장이 신용공여 받는 자의 사업ㆍ생산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부동산 담보물의 소재지가 영업구역 내에 있는 자. 다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한 대출은 제외한다.
3.그 밖에 신용공여 당시 신용공여 받는 자의 경제활동이 영업구역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감독원장이 영업구역내 신용공여로 인정하는 신용공여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용공여로서, 전항에 따른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는 그 신용공여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영업구역내의 신용공여로 본다.<단서 삭제 2025. 11. 5.>
1.금융위로부터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보증보험 경영을 허가 받은 자가 발급한 개인에 대한 재무 신용 보증증권부 대출
2.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에 대한 신용대출
가.개인신용평점(「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전문개인신용평가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한다)로부터 제공받은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하위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차주에 대한 대출
나.100분의 16을 기준으로 조달금리 등을 감안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리상한 이하인 경우, 다만 이 경우 금리상한 한도는 100분의 17.5로 한다.
다.삭제 <2021. 10. 27>
라.삭제 <2021. 10. 27>
3.「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또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취급하는 보증부 대출<신설 2021. 10. 27., 개정 2025. 11. 5.>
③법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영업구역과 법 제4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 또는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영업구역을 모두 영업구역으로 포함하는 저축은행의 경우, 법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영업구역내의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는 그 신용공여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영업구역내의 신용공여로 보고, 법 제4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 또는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영업구역내의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는 그 신용공여의 100분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영업구역내의 신용공여로 본다. 다만, 제2항과 제3항에 모두 해당하는 신용공여는 제2항에서 산출한 금액에 제3항 본문에서 정한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업구역내 신용공여로 본다.<신설 2025. 11. 5.>
④시행령 제8조의2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신용공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개정 2025. 11. 5.>
1.금융기관에 대한 신용공여<신설 2025. 11. 5.>
2.직전 분기말 기준 자산 1조원 이하인 저축은행의 경우, 영업구역외 비대면(인터넷, 모바일, 전화 통화 등을 통한 대출을 말한다.) 개인신용대출잔액의 50%. 다만, 자산 증가로 직전 분기말 기준 자산총액이 1조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도 그 초과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분기말까지는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신설 2025. 11. 5.>
⑤시행령 제8조의2제1호라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다만, 금융위는 금산법 및「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설립된 예금보험공사(이하 "예금보험공사"라 한다)가 자금을 지원하는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예금보험기금의 손실 절감 등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요청하는 경우 또는 상호저축은행의 계약이전ㆍ합병과 관련하여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영업구역 현황ㆍ분포 및 영업구역 외의 지점등의 현황ㆍ분포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1.계약이전ㆍ합병 등에 따라 시행령 제8조의2제1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상호저축은행의 본점 및 지점등만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
2.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호저축은행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5건
부실징후 차주에 대한 단서조항 관련 질의
상호저축은행 영업구역 내 여신 판정 시점 및 자산건전성 "정상" 분류 요건 — 만기연장, 소재지 이전, 연체여신 정의 관련 (2018-02-20, 금융위원회 회신) Q1. 만기연장 시점에 차주의 본점이 영업구역 내로 편입된 경우, 만기연장을 새로운 대출약정으로 보아 영업구역 내 여신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 A. 만기도래 이후 별도의 추가적인 여신 승인 절차에 따라 여신을 취급한 경우로서, 여신 승인 시점에 사업장 소재지 등이 영업구역 내에 위치한다면 만기연장 이후 영업구역 내 여신으로 분류할 수 있다. Q2. 부실징후로 "요주의" 분류 중이었으나 2년 이상 연체 없이 정상거래해 온 차주가 영업구역 내로 편입된 경우, 편입 시점부터 "정상" 분류가 가능한지, 아니면 편입 시점부터 다시 2년의 연체 없는 정상거래 기간이 경과해야 하는지 A. 과거 2년간 정상적인 거래가 있었다면 영업구역 내 여신에 한해 승인 시점부터 "정상"으로 분류할 수 있다. 영업구역 편입 시점과 무관하게, 과거 2년간 원리금 납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정상 분류가 가능하다. Q3. 자산건전성 분류의 "연체여신" 판정 시, 이자미납일수가 누적 30일 이상이지만 1개월 이상 지속되지 않은 경우 정상거래로 볼 수 있는지 (예: 1월 10일 + 2월 10일 + 3월 20일 = 누적 30일) A. 이자미납 상태가 1개월 이상 지속되지 않은 경우, 누적 30일 이상이더라도 연체여신에 해당하지 않아 정상적인 거래로 판단할 수 있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2조의2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별표7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 연체여신 정의) 3. …
제22조의2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비율 산출방식에 대한 질의
중견기업·대기업에 대한 신용공여도 영업구역 내 개인·중소기업 신용공여 비율 산정 산식에 포함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2조의2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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