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2조의3 (업종별 신용공여한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상호저축은행의 업무운용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중…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령 제8조의2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 및 부문"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이나 금액"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특정 부동산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평가하여 그 사업에서 발생할 미래 현금흐름을 차입원리금의 주된 상환재원으로 하는 신용공여를 말한다) : 신용공여 총액의 100분의 20
2.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2017-13호)중 대분류 기준에 따른 업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사실상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는 차주를 기준으로 분류) : 각 목의 업종별 신용공여액이 신용공여 총액의 100분의 30
가.건설업
나.부동산업
3.제1호의 신용공여와 제2호 각 목의 업종에 대한 신용공여의 합계액 : 신용공여 총액의 100분의 50
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액 : 신용공여 총액의 100분의 15
가.금전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액 : 신용공여 총액의 100분의 5 또는 300억(자기자본이 1,000억원 이상인 상호저축은행은 500억원) 중 적은 금액
나.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는 신용공여 총액의 100분의 15에서 금전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②제1항 각 호의 비율을 산출함에 있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이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신용공여로 구분하여 비율을 산출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10건
전체 10건 →업종별 여신한도 관련 비조치의견서 요청
저축은행 PF대출 자율협약 관련 여신에 대한 업종별 신용공여 한도 준수 의무 한시적 비조치 기한연장(2023.12.31.까지) Q1.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자금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해 시행한 '저축은행 PF대출 자율협약' 등의 의결을 거쳐 채권재조정 또는 신규자금이 지원된 사업장 관련 여신에 대하여,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2조의3 제1항에 따른 업종별 신용공여 한도 준수 의무에 관하여 한시적 비조치가 가능한지 여부 A1. (1) 저축은행 PF대출 자율협약 등의 의결을 거쳐 채권재조정 또는 신규자금이 지원된 사업장 관련 여신으로 인하여 업종별 신용공여 한도 준수 의무 비율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2023.12.31.까지 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면제한다. (2) 다만 (1)에 해당하여 업종별 신용공여 한도 준수 의무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해소 전까지 해당 업종 대출의 신규취급이 제한된다. (3) 또한 2023.12.31.까지 업종별 신용공여 한도 준수 의무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원인 및 향후 관리계획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상세 사유는 첨부 회신문 파일 참고. 2023.9.30. 금융위·금감원이 PF대출 자율협약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업종별 신용공여한도 준수 의무의 한시적 조치 면제를 요청함에 따라 비조치의견서 기한을 2023.12.31.까지 연장 결정하였다. 2. 관련 법령 - 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 제1항 -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2조의3 제1항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2조의3 제1항: 저축은행이 준수하여야 하는 업종별 신용공여 한도를 규정한 조문으로, 이번 질의의 대상이 되는 준수 의무의 근거이다. …
제22조의3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저축은행 기존 토담대 경공매 관련 잔금대출에 PF대출 신용공여한도 한시적 예외조치 요청(기한연장 취지)
저축은행이 부실자산을 신속하게 정리함으로써 연체율 등 건전성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신규 사업자를 통한 사업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1)다음의 취급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경락잔금대출로 인하여 PF대출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준수 의무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 제1항의 조치를 2025.6.30.까지 면제함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2조의3 제1항 제1호) PF대출 : 신용공여 총액의 100분의 20 ① 경·공매 진행 당시 PF성 토지담보대출로 분류된 사업장으로서, 사업장 처분 전 여신 최초취급시부터 사업종료시까지 지속적으로 해당 담보물의 유효담보가액이 대출한도의 130% 초과하는 상태를 유지 ② 경·공매를 통해 사업장별 대출 총액 대비 감액낙찰된 PF성 토지담보대출 사업장으로서, 저축은행 대주가 보유한 대출총액(사업장기준) 범위까지 예외 인정대출을 보유중인 사업장에 대해 경락잔금대출을 취급하는 경우에만 비조치의견서 적용 가능 ③ 실질이 동일한 차주에 대한 대출 취급을 금지하고, 낙찰대금의 10%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할 수 있는 차주에 대해서만 취급 ④ 동일 PF성 토지담보대출 사업장에 대한 경락잔금대출은 최대 2회(차주 변경 기준)까지만 적용 (2) 다만, (1)에 해당하여 PF대출에 대한 업종별 신용공여 한도 준수 의무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해소 전까지 PF업종 대출의 신규취급을 제한함 (3) 또한, 2025.6.30.까지 그 원인 및 향후 관리계획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함
제22조의3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저축은행 기존 토담대 경공매 관련 잔금대출에 PF대출 신용공여한도 한시적 예외조치 요청(기한연장 취지)
저축은행이 부실자산을 신속하게 정리함으로써 연체율 등 건전성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신규 사업자를 통한 사업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1)다음의 취급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경락잔금대출로 인하여 PF대출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준수 의무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 제1항의 조치를 2025.12.31.까지 면제함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2조의3 제1항 제1호) PF대출 : 신용공여 총액의 100분의 20 ① 경·공매 진행 당시 PF성 토지담보대출로 분류된 사업장으로서, 사업장 처분 전 여신 최초취급시부터 사업종료시까지 지속적으로 해당 담보물의 유효담보가액이 대출한도의 130% 초과하는 상태를 유지 ② 경·공매를 통해 사업장별 대출 총액 대비 감액낙찰된 PF성 토지담보대출 사업장으로서, 저축은행 대주가 보유한 대출총액(사업장기준) 범위까지 예외 인정대출을 보유중인 사업장에 대해 경락잔금대출을 취급하는 경우에만 비조치의견서 적용 가능 ③ 실질이 동일한 차주에 대한 대출 취급을 금지하고, 낙찰대금의 10%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할 수 있는 차주에 대해서만 취급 ④ 동일 PF성 토지담보대출 사업장에 대한 경락잔금대출은 최대 2회(차주 변경 기준)까지만 적용 (2) 다만, (1)에 해당하여 PF대출에 대한 업종별 신용공여 한도 준수 의무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해소 전까지 PF업종 대출의 신규취급을 제한함 (3) 또한, 2025.12.31.까지 그 원인 및 향후 관리계획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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