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규정 제11조 (외국은행지점의 영업기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6조에서 정하는 외국은행지점의 영업기금은 갑기금과 을기금으로 구분한다.
②제1항에서 정하는 갑기금은 영 제2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금으로 한다.
③외국은행지점의 갑기금은 지점마다 3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④제1항에서 정하는 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합산한 것으로 하되 재무상태표상 자본총계의 100분의 200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4. 2. 21.>
1.영 제26조제4호에 해당하는 자금
2.영 제26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금(이하 이 조에서 "본지점 장기차입금"이라 한다)
⑤영 제26조제5호의 국내에서 운용하는 자금은 1년초과 차입금에서 다음 각 호의 전월 대비 증가액을 차감하거나 감소액을 가산하여 산정한다.
1.외국은행지점이 그의 본점 또는 국외지점에 대여한 자금의 월평잔
2.환매조건부로 한국은행에 매각하여 보유ㆍ운용하는 원화자금의 월평잔
⑥감독원장은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국은행지점의 자금운용 내역을 감안하여 제4항제2호의 본지점 장기차입금이 국내에서 운용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을기금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⑦외국은행지점은 제4항제2호에서 정하는 본지점 장기차입금의 차입 및 상환내역, 계약서, 자금이체확인서 등 관련자료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하나의 외국은행이 국내에 복수의 지점을 두는 경우에는 각 지점의 영업기금을 합산하여 이를 해당 외국은행의 자본금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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