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규정 제38조 (긴급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위는 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예금자의 이익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를 소집할 수 없는 긴급한 경우에는 금융위위원장은 우선 필요한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융위위원장은 지체없이 금융위를 소집하여 그 조치를 보고하여야 한다.
1.유동성의 급격한 악화로 예금지급준비금 및 예금지급준비자산의 부족, 대외차입금의 상환불능 등의 사태에 이른 경우
2.휴업, 영업의 중지, 예금인출 쇄도 또는 노사분규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
3.파산위험이 현저하거나 예금지급불능상태에 이른 경우
②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긴급조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예금의 수입 및 여신의 제한
2.예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정지
3.채무변제행위의 금지
4.자산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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