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규정 제56조 (은행 임직원에 대한 대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8조제6호에서 정하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소액대출"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대출을 말한다.
1.일반자금대출 : 20백만원(급부 포함)이내
2.주택자금대출(일반자금대출 포함) : 50백만원이내
3.사고금정리대출(일반자금 및 주택자금대출 포함) : 60백만원이내
②제1항에서 정하는 대출금의 산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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