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규정 제81조 (계열사의 채무보증 취득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기관은 주채무계열의 소속기업체(해외 현지법인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에서 제한하고 있는 채무보증(이하 이 조에서 "채무보증"이라 한다)을 해당 주채무계열의 소속기업체(금융ㆍ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로부터 신규로 받아 여신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기존채무보증의 기한연기를 위한 재약정은 신규채무보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여신은 은행계정 및 신탁계정상의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원화대출금
2.외화대출금
3.내국수입유산스
4.지급보증대지급금
5.확정지급보증
③주채권은행은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체 선정 당시 당해 소속기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채무보증 잔액을 해소하기 위한 계획을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하고 그 이행상황을 매 반기말 기준으로 다음달 20일까지 감독원장에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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