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규정 제25조 (부수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29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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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② 영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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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②영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지금형주화(금화ㆍ은화 및 금화ㆍ은화모양 메달)ㆍ금지금ㆍ은지금의 판매대행, 금지금 매매ㆍ대여, 금 관련 금융상품의 개발 및 판매
2.전자세금계산서 교부 대행 및 인증 등 관련 서비스
3.영 제18조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공고한 부수업무
③감독원장은 법 제27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신고서식 및 영 제18조제2항제5호에 따른 첨부서류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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