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규정 제84조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7조제4호 및 법 제58조제3항에서 정하는 "사무소"라 함은 은행(외국은행을 포함한다)이 은행업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금융경제동향 조사, 본ㆍ지점 또는 고객과의 업무연락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원을 상주시키고 있는 영업소 이외의 시설을 말한다.
②영 제24조의3제1항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회사등"이라 함은 제49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개정 2024. 2. 21.>
③영 제24조의3제2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해당할 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개정 2012. 8. 8., 2016. 6. 28.><개정 2024. 2. 21.>
1.지방은행이 영업구역을 변경하는 경우
2.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 및 등록 등을 받은 사항을 실행한 경우<개정 2016. 6. 28.>
3.삭제<개정 2016. 6. 28.>
④감독원장은 법 제47조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은행에 대하여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권고할 수 있다.
1.관련법규에 저촉되지 않을 것
2.주식회사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을 것
3.은행의 건전한 경영(지방은행의 경우 지방경제의 발전 등 그 설립취지에 부합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해칠 우려가 없을 것
4.은행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을 것
⑤법 제47조에 따른 보고절차, 보고서식 및 첨부서류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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