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운영요령 제14조 (규격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에서 위임된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이하 "시범구매제도"라 한다)의 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장은 창업과제 및 일반과제 신청제품 중 자격검토 결과가 적합인 신청제품에 대하여 신청기업이 납품하고자 지명한 구매기관에 서면으로 규격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때 전담기관의 장은 구매기관의 장에게 제품설명서 등 규격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격검토를 요청받은 구매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따라 신청제품의 규격을 검토하여야 한다.
1.구매기관에서 필요한 품목 또는 기술과의 적합 여부
2.규격ㆍ모델, 품질, 기능 등이 구매기관에서 사용 가능한 제품인지 여부
3.향후 구매기관의 신청제품 활용 가능성 등
③구매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적합 또는 부적합으로 구분하여 전담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기간과 방법에 따라 회신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구매기관에서 활용하지 않는 제품 등 신청제품에 대한 규격검토가 불가능 또는 부적절한 경우에 한하여 적합 및 부적합 외의, 기타 의견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⑤다수의 구매기관이 동일한 신청제품의 규격검토를 실시하는 경우, 1개 이상의 구매기관이 적합으로 검토하면 해당 신청제품의 규격검토 결과는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⑥전담기관의 장은 규격검토 결과를 적합 또는 부적합으로 구분하여 신청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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