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운영요령 제22조 (시범구매계획 수립 및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에서 위임된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이하 "시범구매제도"라 한다)의 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장은 구매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으로 시범구매제품 구매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구매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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