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운영요령 제7조 (구매평가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1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에서 위임된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이하 "시범구매제도"라 한다)의 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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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제품의 혁신성, 성장성, 신청기업의 역량 등에 대한 평가를 위해 구매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장은 신청제품의 혁신성, 성장성, 신청기업의 역량 등에 대한 평가를 위해 구매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구매평가위원회는 평가의 전문성ㆍ통일성을 위해 신청제품이 속한 산업 등을 고려하여 구매평가 대상 분과를 편성할 수 있다.
③구매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5인 내외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산업계
가.박사학위 소지자
나.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에서 5년(7년) 이상 경력자
다.연구소장 및 이사급 임원
2.학계 : 대학(교) 전임강사 이상으로 5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보유한 자
3.연구계 : 연구기관 선임연구원 이상으로 5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보유한 자
4.기타 전담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실무경력 및 연구경력을 보유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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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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