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운영요령 제16조 (구매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에서 위임된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이하 "시범구매제도"라 한다)의 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장은 구매평가 결과를 토대로 제8조의 구매심의위원회에 시범구매제품 선정 등을 위한 심의 안건을 상정하여야 한다.
②구매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안건을 심의ㆍ의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구매평가위원회의 평가의견 등 구매평가 결과
2.기술개발제품 판로지원 정책 방향
3.그 밖에 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전담기관의 장은 심의 결과를 시범구매제품 선정 또는 미선정으로 구분하여 신청기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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