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운영요령 제17조 (시범구매제품 유효기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1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에서 위임된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이하 "시범구매제도"라 한다)의 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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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범구매제품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부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범구매제품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부여한다.
1.영 제13조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 통보일로부터 해당 신청제품의 인증ㆍ지정이 만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2.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정 통보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 또는 해당 신청제품의 인증ㆍ지정이 만료되는 날 중 빠른 날까지로 한다. 단,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제9조에 따른 딥테크R&D 과제에서 최종 완료판정을 받은 딥테크과제 제품의 경우는 선정 통보일로부터 최대 6년까지로 한다.
②시범구매제품의 인정범위는 참여기업이 시범구매제도에 참여하기 위해 제출한 신청서 및 제출서류에 기재된 규격ㆍ모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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