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운영요령 제8조 (구매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1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에서 위임된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이하 "시범구매제도"라 한다)의 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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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담기관의 장은 구매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장은 구매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1.정책 방향 등에 따른 구매평가 결과 조정 등에 관한 사항
2.시범구매제품 최종 선정에 관한 사항
3.전담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구매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한다.
③제2항에 따른 구매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관 또는 글로벌성장정책관이 위임하는 공무원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심의 대상 안건의 구매평가위원회 참여 위원
2.구매기관에서 물품 등 공공구매와 관련한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담당자 또는 관리자
3.조달청ㆍ지식재산처 등 시범구매제도의 운영 및 활성화와 관련된 업무를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4.시범구매제도에 대한 이해, 공공구매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전담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④구매심의위원회는 참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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