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운영요령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1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에서 위임된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이하 "시범구매제도"라 한다)의 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일반 용어
가."시범구매제도"란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를 활성화하고 창업자의 원활한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별도의 평가 절차를 통해 시범구매제품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 의사결정을 대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나."시범구매제품"이란 시범구매 대상으로 선정되어 그 자격이 유효한 제품을 말한다.
2.추진체계 관련 용어
가."전담기관"이란 시범구매제도의 운영ㆍ관리 등을 위해 영 제13조의6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나."구매기관"이란 영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시범구매제도에 참여를 신청하여 참여 중인 공공기관을 말한다.
다."참여기업"이란 시범구매제품을 개발하고 시범구매제도에 참여 중인 중소기업을 말한다.
3.제도 신청 관련 용어
가."시범구매 대상제품"이란 영 제1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시범구매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다음의 제품을 말한다.

1) 영 제13조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2) 「벤처나라 등록 물품ㆍ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에 따른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3) 「발명진흥법」 제39조에 따른 우수 발명품

4) 법 제20조의2에 따른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선정제품

5) 「산업융합촉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받은 제품(단,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에 한함)

6)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제9조에 따른 딥테크R&D 과제에서 최종 완료판정을 받은 제품

나."신청기업"이란 영 제1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범구매 대상제품을 개발하여 시범구매제도에 참여를 신청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다."신청제품"이란 신청기업이 시범구매제도에 참여하기 위해 신청한 시범구매 대상제품을 말한다.
라."세부품명번호"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제12조제1항에 따라 물품의 수급 등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추가 분류한 10자리로 표기된 번호를 말한다.
마."구매정보망"이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으로 시범구매제도를 운영ㆍ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4.평가 관련 용어
가."자격검토"란 신청기업 및 신청제품이 신청자격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말한다.
나."규격검토"란 신청제품의 규격이 구매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규격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말한다.
다."구매평가"란 제품 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구매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제품의 혁신성, 성장성, 신청기업의 역량 등을 평가하는 절차를 말한다.
라."구매심의"란 구매평가 결과에 따라 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시범구매제품 선정 등을 심의ㆍ의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②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는 법, 영,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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