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운영요령 제27조 (업무관리 지침의 제ㆍ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에서 위임된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이하 "시범구매제도"라 한다)의 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업무관리 지침의 제ㆍ개정) 전담기관의 장은 시범구매제도 업무 관련 세부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세부규정을 제ㆍ개정 및 시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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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2조 · 시범구매계획 수립 및 제출제23조 · 제재조치제24조 · 이의신청제25조 · 비밀유지의 의무제26조 · 포상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제27조 · 업무관리 지침의 제ㆍ개정지금 보는 조문
제28조 · 지원계획 등 보고제29조 · 지도ㆍ감독제30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