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운영요령 제27조 (업무관리 지침의 제ㆍ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1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에서 위임된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이하 "시범구매제도"라 한다)의 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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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담기관의 장은 시범구매제도 업무 관련 세부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세부규정을 제ㆍ개정 및 시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업무관리 지침의 제ㆍ개정) 전담기관의 장은 시범구매제도 업무 관련 세부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세부규정을 제ㆍ개정 및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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