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운영요령 제20조 (시범구매실적 인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1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에서 위임된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이하 "시범구매제도"라 한다)의 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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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구매기관과 참여기업 간의 시범구매제품 계약 또는 구매는 시범구매제품 유효기간 및 인정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매기관과 참여기업 간의 시범구매제품 계약 또는 구매는 시범구매제품 유효기간 및 인정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시범구매가 성사된 경우에 한하여 시범구매실적으로 인정한다. 이때 시범구매제품의 인증ㆍ지정 종류, 지원과제 등에 따라 실적 인정기준을 달리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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