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운영요령 제5조 (참여기업)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에서 위임된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이하 "시범구매제도"라 한다)의 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제품이 시범구매제품으로 선정된 신청기업은 시범구매제품의 유효기간까지 참여기업으로 본다.
②참여기업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구매기관과의 시범구매제품 납품 계약
2.성과관리를 위해 필요한 자료 제공
3.기타 전담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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