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운영요령 제30조 (재검토 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에서 위임된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이하 "시범구매제도"라 한다)의 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재검토 기한)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10월 8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0월 7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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