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운영요령 제23조 (제재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1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에서 위임된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이하 "시범구매제도"라 한다)의 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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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기업 및 시범구매제품에 대한 선정 취소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기업 및 시범구매제품에 대한 선정 취소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1.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등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시범구매제품으로 선정된 경우
2.구매기관의 납품 요구사항, 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고의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3.구매기관을 대상으로 시범구매제품의 유효기간, 인정범위, 가격 등에 대한 거짓 정보를 제공한 경우
4.시범구매제품 선정 후 참여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
5.그 밖에 전담기관의 장이 시범구매제도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활성화를 저해하여 제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제재조치의 결정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제9조의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 통보일로부터 참여기업 및 시범구매제품이 아닌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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