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46조 (영장에 의한 금융거래정보 요구 시 주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관이「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금융거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를 제공받을 때에는 금융계좌 추적용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을 발부받아 별지 제62호의4서식의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를 작성하여 해당 금융기관에 금융거래정보 등을 요구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관이「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금융거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를 제공받을 때에는 금융계좌 추적용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을 발부받아 별지 제62호의4서식의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를 작성하여 해당 금융기관에 금융거래정보 등을 요구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거래정보 등을 제공받은 경찰관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에 따라 범죄수사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③경찰관은 금융기관이 "거래정보 등을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거래명의자에게 통보하는 것이「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에 명의자에게 통보하는 것을 유예하도록 신청해야 한다.
1.삭제
2.삭제
3.삭제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9개 펼치기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