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81조의15 (긴급응급조치의 승인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1조의15(긴급응급조치의 승인 신청) 경찰관이 「스토킹처벌법」제5조 제1항에 따른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승인을 검사에게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186호서식의 긴급응급조치 사후승인신청서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86 · 긴급응급조치 사후 승인신청
■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86호서식] 소속관서 제 0000-000000 호 | 0000.00.00. 수 신 : 공소청의 장 제 목 : 긴급응급조치 사후 승인신청 다음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긴급응급조치 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사후승인의 청구를 신청하니 이를…
제181조의15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9개 펼치기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