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55조 (범죄수사목적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관이「통신비밀보호법」제13조제3항 및 같은 조 제9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검사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5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신청서(사전)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라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87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신청부에 해당 사항을 적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5 ·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신청서(사전)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85호서식] 소속관서 제 0000-000000 호 | 0000.00.00. 수 신 : 공소청의 장 제 목 :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신청(사전) 죄명 피의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사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허가서의 청구를 신청합니다. 인 적 사…
제15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87 ·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신청부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87호서식]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신청부 진 행 번 호 | | | 사 건 번 호 | | | 신 청 자 관 직 , 성 명 | | | 대 상 자 |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주 거 직 업 | | | 종 류 | | | 죄 명 | | | 대 상 및 범 위 | | | 긴 급 으 로 자 료 를 제…
제15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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