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공무원교육원 인터넷홈페이지운영지침 제4조 (홈페이지 등)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인터넷과 인트라넷을 통해 각종 교육정보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홈페이지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홈페이지와 통합웹서버는 전산담당부서에서 운영한다.
②전산담당부서장은 홈페이지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③전산담당부서의 사무관(서기관)을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하는 관리책임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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