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공무원교육원 인터넷홈페이지운영지침 제21조 (팝업창 및 배너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인터넷과 인트라넷을 통해 각종 교육정보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홈페이지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특정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한 팝업창(pop-up window) 혹은 배너(banner)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게재내용과 형식을 기술한 서면을 첨부하여 전산담당부서에 게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홈페이지 전산담당부서는 내용, 형식, 업무관련성 등을 참작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③팝업창 혹은 배너는 교육원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공적인 목적 이외에는 게재하지 못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인터넷홈페이지운영지침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3-28 시행된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인터넷홈페이지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인터넷홈페이지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6조 · 유지보수용역제17조 · 홈페이지 운영실적 분석제18조 · 시스템 운영감시제19조 · 자료의 백업 및 복구제20조 · 비빌번호관리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21조 · 팝업창 및 배너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22조 · 보안대책 및 개인정보 보호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