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공무원교육원 인터넷홈페이지운영지침 제21조 (팝업창 및 배너관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13-03-28예규소관 ·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인터넷과 인트라넷을 통해 각종 교육정보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홈페이지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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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정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한 팝업창(pop-up window) 혹은 배너(banner)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게재내용과 형식을 기술한 서면을 첨부하여 전산담당부서에 게재를 요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정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한 팝업창(pop-up window) 혹은 배너(banner)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게재내용과 형식을 기술한 서면을 첨부하여 전산담당부서에 게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홈페이지 전산담당부서는 내용, 형식, 업무관련성 등을 참작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③팝업창 혹은 배너는 교육원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공적인 목적 이외에는 게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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