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공무원교육원 인터넷홈페이지운영지침 제13조 (프로그램 및 업무개발)

공식 조문
시행 · 2013-03-28예규소관 ·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인터넷과 인트라넷을 통해 각종 교육정보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홈페이지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하여 개발된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사전 허가 없이 수정, 삭제, 복사 또는 외부유출을 할 수 없다.
프로그램 개발 요구의뢰가 있는 경우 전산담당부서는 타당성, 실효성, 활용성 등을 검토하여 개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항에 의한 개발을 수행하는 경우 요구부서는 관련 자료의 제공, 인력 지원 등에 응해야한다.
제2항의 개발요구에 대하여 자체기술로 개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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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인터넷홈페이지운영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3-28 시행된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인터넷홈페이지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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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