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공무원교육원 인터넷홈페이지운영지침 제13조 (프로그램 및 업무개발)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인터넷과 인트라넷을 통해 각종 교육정보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홈페이지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하여 개발된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사전 허가 없이 수정, 삭제, 복사 또는 외부유출을 할 수 없다.
②프로그램 개발 요구의뢰가 있는 경우 전산담당부서는 타당성, 실효성, 활용성 등을 검토하여 개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의한 개발을 수행하는 경우 요구부서는 관련 자료의 제공, 인력 지원 등에 응해야한다.
④제2항의 개발요구에 대하여 자체기술로 개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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