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공무원교육원 인터넷홈페이지운영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3-03-28예규소관 ·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인터넷과 인트라넷을 통해 각종 교육정보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홈페이지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터넷"이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 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2. "홈페이지"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3. "인터넷홈페이지"란 인터넷에 연결되도록 구축한 홈페이지를 총칭하여 말한다.4. "인트라넷홈페이지"란 각 부서에서 교육에 관한 정보 및 자료를 제공 또는 교환하기 위하여 인트라넷과 연결되도록 구축한 홈페이지를 말한다.5. "홈페이지운영"이란 교육원홈페이지의 구축, 운용, 개선, 개발, 폐지, 유지관리 등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총칭하여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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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인터넷홈페이지운영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3-28 시행된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인터넷홈페이지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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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