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공무원교육원 인터넷홈페이지운영지침 제12조 (홈페이지 유지관리)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인터넷과 인트라넷을 통해 각종 교육정보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홈페이지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산담당부서는 전산시스템, 보안시스템, 네트워크 등 각종 장비 및 시설 등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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