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공무원교육원 인터넷홈페이지운영지침 제18조 (시스템 운영감시)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인터넷과 인트라넷을 통해 각종 교육정보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홈페이지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산담당부서는 수시로 시스템의 동작 상태를 감시하여 시스템 장애, 보안상의 문제점 등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여,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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